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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 AI커버와 퍼블리시티권

유튜브의 AI 커버곡 유행

 3년 전 바람대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AI커버곡을 쉽게 듣는 때가 왔고 고인의 목소리로 요즘 노래를 듣기도 쉬워졌다.
 나도 프레디 머큐리의 AI cover 특히 국내 음악을 부른 것을 찾아서 듣곤 한다. AI cover의 매력이 빛을 더욱 발하는 때가 언어가 다르거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닌 노래를 부를 때인 것 같다. AI cover가 아니고서는 듣기 힘들기 때문이다. 

AI cover와 밀접한 법은 로열티, 저작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

 유튜브에서 AI cover가 빠르게 자리잡는 과정을 보니 새로운 크리에이터 활동 분야가 생긴 것도 보인다. 빅뱅의 AI cover곡을 한땀한땀 만드는 유튜버가 유명하다기에 노래를 들어보니 발음이나 창법을 다듬은 노력이 대단하다. AI cover곡을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그 유튜버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직접 들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그 유튜버의 최근 영상을 보니 중국의 한 업체가 그 유튜버의 빅뱅 AI 커버곡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한다. 고생한 곡이 그렇게 된다면 의욕이 크게 꺾일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 유튜버가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빅뱅 멤버들의 목소리는 아무 제재 없이 수익을 내는 데에 쓰여도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정확히 짚어주는 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펭귄이 알려주었다.
 이런 AI cover와 밀접한 법이"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초상권의 차이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초상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퍼블리시티권이 상업적, 경제적인 이용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즉, 재산권에 가깝다.
 한국도 22년 12월 기사에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나와있다. 미국은 1903년에 뉴욕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한 뒤 법제화를 거쳤고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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