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령 적정 디자인 법"으로 검색해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름에서 와닿듯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보호 강화를 담은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보호 법률인데 빅테크 기업이 좋아할리 없다.
예를 들어,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출시전과 출시 이후 위험 평가를 위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조사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면,
1) 유해 콘텐츠 및 잠재적 유해 콘텐츠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등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2) 어린이가 유해 콘텐츠 또는 잠재적 유해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거나 어린이에 대한 타게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3)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등의 이용을 증가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자동 재생, 이용시간에 대한 보상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및 고지에 관한 사항
1) 유해 콘텐츠 및 잠재적 유해 콘텐츠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등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2) 어린이가 유해 콘텐츠 또는 잠재적 유해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거나 어린이에 대한 타게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3)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등의 이용을 증가 유지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자동 재생, 이용시간에 대한 보상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및 고지에 관한 사항
빅테크 기업도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넷초이스라는 미국 테크기업 이익단체가 있다는데 처음 알았다.)
법의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강조했던 내용, 유튜브에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못 헤어나오는 중독성의 이유 등과 관련이 깊다. 새로운 법이지만 스마트폰을 든 누구나 너무도 쉽게 이해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이 미국의 여러 주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준다한들, 윤리, 리터러시 교육은 계속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튜브나 페북, 틱톡 등이 연령 상관없이 활개를 친다는 느낌을 받던 차에 이런 법이 '드디어' 생긴다니 파장이 클 것 같아 변화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생긴다.
어린이의 '접속가능성'만으로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법은 영국이 20년에 만든 '연령 맞춤형 디자인 코드'를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데 코딩교육도 그랬는데 영국이 빠른 면이 또 있었다.
최근에 제정된 법령 중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의 해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업의 주식에도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마찬가지로 보호에서 해제되는 것이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적용당시에는 손실이 굉장하겠지만 말이다. 어린 시절이라도 디지털 기기에 시간과 개인정보를 빼앗기고 가치관에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는 유보할 시간을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 맞춤 동영상 추천의 폐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교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똑똑한 사람들과 인공지능이 협업한 플랫폼과 마주하기에는 불가능으로 보였다. 의식이 있는 부모들이야 스마트폰을 아예 쥐어주지 않는데 그나마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예전의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법이 그런 모습을 늘리는데 영향을 줄 것 같다.
멋지십니다
답글삭제